식약청, 병원성미생물 관리기준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소비가 급증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의 관리기준을 마련, 29일 입안예고 했다.

현재 샐러드, 새싹채소 등과 같은 신선편의식품은 단순농산물로 분류되어 별도의 기준이 없으나, 웰빙 열풍, 단체급식소 공급 증가 등에 따라 생산·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국내외 식중독 발생 사례 등에 따른 관리 필요성에 의해 식중독균 중심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 식품공전에 이미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식품도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되도록 정의를 수정하고 미생물 기준을 강화하여 관리를 일원화했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김밥,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초밥 등 즉석섭취식품 ▲즉석밥류, 국류, 죽류, 스프류 등 즉석조리식품 ▲야채·과일샐러드, 새싹류 등 신선편의식품 등 3가지 식품유형으로 나뉘어졌다.

즉석섭취식품 및 신선편의식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되면 안되고,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등 식중독균 불검출 규격을 3가지 유형에 모두 엄격하게 적용한다.

이번 입안예고에는 농산물에 대한 시안화수소 등 10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엔도설판 등 76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등도 포함됐다.

이 기준은 오는 2월28일까지 관련업계 및 소비자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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