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안 고시

손발 피부의 균열방지 및 완화에 사용되는 피부연화제가 의약외품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발표한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안을 통해 피부연화제를 새롭게 의약외품에 포함시키고 땀띠 방지약, 염색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을 보면, 새롭게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피부연화제는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로 규정했다.

땀띠분제를 땀띠·짓무름용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로 변경했다.

이밖에 염모제의 염색 개념에 탈색 및 탈염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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