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안 고시
보건복지부는 30일 발표한 '의약외품범위 지정' 개정안을 통해 피부연화제를 새롭게 의약외품에 포함시키고 땀띠 방지약, 염색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을 보면, 새롭게 의약외품에 포함되는 피부연화제는 손발의 피부연화, 균열방지 및 완화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요소 단일제 또는 요소·토코페롤·글리시리진산 암모늄의 복합제로서 크림, 연고, 로션제(요소 함량 10% 이하)로 규정했다.
땀띠분제를 땀띠·짓무름용제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범위를 땀띠, 짓무름의 완화 및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살포제, 산화아연 연고제, 칼라민·산화아연 로션제로 변경했다.
이밖에 염모제의 염색 개념에 탈색 및 탈염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