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폐기 끊임없이 주장…해답없는 토론회의 연속

건강정보보호법 입법추진을 눈앞에 두고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정보보호법의 법률안의 시작은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을 위해 지난 2005년 12월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가진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현황 및 계획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자건강기록을(EHR)을 구축하면 의료과오를 줄이고 중복검사 감소 등으로 년간 4조를 절감할 수 있다”며 국가 중심의 전자기록체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근거 없는 절감 효과 자료를 제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제기되자 법령의 수정과 개정작업이 진행됐다.

정부 주도로 보건소 및 공공기관의 건강과 의료정보를 중앙센터에 전송, 중앙 집중화를 통해 개인건강정보 확보 및 개인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려다 집적 문제로 논란이 거세지자 '건강정보보호진흥원'이 새롭게 설립됐다.

"국민의 건강정보를 정부의 정책의도에 의해 그 활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목적이 혼제되어 있어 오히려 국민의 건강 정보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의약5단체 및 시민단체가 그간 계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29일 대한병원협회(병협) 대회의실에서 의료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건강정보보호 입법안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의견들이 쏟아졌다.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 악용 우려"

병협 이왕준 정책이사와 박상근 총무위원장은 "여전히 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을 끝까지 추구하고 위탁업무를 수행토록 하고있어 인권침해와 정보자료의 남용 및 개인건강정보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커 악용이 우려된다"고 유감을 표했다.

병협 측은 "의료기관의 정보화 초기 단계인 현재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 보다는 의료법이 전면개정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 보완해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법안의 폐기를 정식으로 건의했다.

의료정보학회 김용욱 교수 역시 "취지는 맞을지 몰라도 이러한 법조항을 만들어서 병원을 관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영기 위원도 "개인의 정보가 집적되거나 자유롭게 이동되어서는 안된다"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가지는 법안을 연구목적이라고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지금 법안은 틀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10% 절감효과 무시할 수 없어"…"환자 입장에서는?"

보건복지부 측은 "(진흥원이) 집적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닌데 자꾸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며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투자 예산을 확보하려면 계산되지 않은 많은 부분까지 생각해야 한다"며 "미국에서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10%의 절감효과가 있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우리나라 자체에서도 연구 실시중"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허윤정 정책위원은 "해결점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더 토론이 생산적이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으나, 결국 이렇다할 결론을 짓지 못했다.

"주요 피해자일 수 있는 환자의 의견은 어디있느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토론자들 모두 말을 잇지 못하는 등 건강정보보호법에 대해서는 이전과 다름없는 '해답없는 토론회'의 연속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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