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8일(목) 소관 법률인 ‘약사법’·‘의료법’ 등 4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약사법·의료법개정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였다. 또한, 동(同)금지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급여법 등 2건의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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