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의료법 개정안…면허갱신제는 도입안돼

앞으로 의료인의 보수교육 의무가 매년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강화된다.

의료법 개정안 제30조 논의 단계에서 의료인 단체는 보수교육과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 강화를 요구했으며, 여기에 더해 시민단체는 면허 갱신제 및 일정기간 의료업에 종사하지 않은 의료인의 복귀시 보수교육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의료인 단체는 면허갱신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 면허갱신제는 도입하지 않되 보수교육을 보다 강화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강화방안으로 의료인이 면허를 받은 후 매 10년마다 별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 40시간 정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안을 내놓았다.

별도 보수교육 미이행자에 대해 통상의 보수교육 미이수자와 동일하게 1회 경고, 2회 이상시에는 7일간 자격정지를 구과하는 현행 제재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별도'의 의미가 자칫 면허갱신제로 오해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따라 지난 22일 10년주기 보수교육 대신 매년 보수교육 시간을 24시간으로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보건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보수교육 실시를 의료인 중앙회에 위임하고 위반시 징계요구권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복지부 장관은 여기에 절대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복지부의 의료인 통제'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임 팀장은 “면허갱신제는 검토는 있었지만 (개정안에서) 완전히 '아웃'된 것일 뿐”이라며 “일부에서 마치 면허갱신제로 가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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