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지침 개정사항 공지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운영 삭제

급성기 환자의 치료 대응력을 높이고 신속대응시스템 운영수가 및 한국형 표준모형 개발을 위해 추진중인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의 3군 영역이 삭제된다. 

고위험환자 분류기준 및 활성화 지침 표준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에 포함된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운영하는 3군 영역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29일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 지침’ 개정을 알렸으며, 개정된 지침은 오는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난해 신속대응시스템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2025년까지 연장된 바 있다. 

신속대응시스템은 일반병동 입원환자가 예상하지 않았던 급성 악화가 발생 또는 예상될 때 즉각적인 의학적 조치를 취하여 심정지 또는 사망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환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도 증가와 함께 환자안전법 제정·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수가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빈번이 발생했다. 

일반병동은 중환자실과 달리 지속적인 감시부족 및 복잡한 보고체계 등으로 급성 악화혼자에 대한 신속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여러 병원에서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사망률 감소 및 치료결과 개선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9년 5월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안전강화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신속대응시스템의 한국형 표준모형 및 수가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시작했다. 

이후 신속대응시스템 1단계 시범사업에서 모형·수가를 개선했으며, 현재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중이다. 

지침 개정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운영에 따른 수가가 기존 1군, 2군, 3군으로 분류됐던 것이 개정으로 3군 주 5일 이상, 일 8시간 이상 운영이 삭제됐다. 

따라서 신속대응팀 운영에 따른 수가는 ▲1군: 365일, 24시간 운영 ▲2군: 주 5일 이상, 일 16시간 이상 운영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인력기준도 3군, 전담간호사 2인 이상도 삭제되고, ▲1군: 전담전문의 1인 및 전담간호사 9인 이상 나) ▲2군: 전담간호사 5인 이상 적용된다. 

다만 1군의 전담전문의 근무배치 이외의 시간 및 2군의 경우 신속대응팀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전문의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로서 1일 주간(day time) 8시간 이상, 1주간(week) 5일 이상 신속대응팀에 배치되어야하며, 한 달 이상 연속해 근무하여야 한다. 

전담전문의는 신속대응팀 근무배치시간 동안 타 업무 병행 및 근무기간 동안 교대근무는 불가함. 단, 1일 4시간 주 2일 외래진료업무 수행 가능함. 이때, 대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해당 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월평균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신속대응팀 업무를 전담하여 근무하는 간호사를 의미한다.

또한 신속대응팀은 운영을 위해 ▲비디오 후두경, ▲이동식 인공호흡기, ▲이동식 초음파, ▲간이진단검사기계(POCT, Point of care test) 모두를 구비해야 한다. 

신속대응시스템 운영료’는 시범기관에서 별도의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일반병동 입원환자에게 모니터링 또는 신속대응체계를 제공하는 경우에 입원 1일당 1회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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