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개 제형 품목허가…최초 항TSLP 기전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천식 치료 신약 ‘테즈파이어(성분명 테제펠루맙)’가 국내 허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중증 천식 치료제 ‘테즈파이어오토인젝터주'와 '테즈파이어프리필드시린지주'를 21일 허가했다.

테즈파이어는 기도 염증을 유발하는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에 결합하는 항-TSLP 단클론항체로, TSLP으로 인한 염증 유발을 차단한다.

흉선 기질상 림포포이에틴(TSLP, thymic stromal lymphopoietin)은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다.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적절하게 조절되지 않는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의 추가 유지 치료에 사용된다.

중대한 급성악화의 위험을 줄이고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치료받을 수 있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참고로 항-TSLP 기전으로 허가된 치료제는 테즈파이어가 최초로, 기존 중증 천식 치료제는 비만세포의 IgE 또는 IL-5 등을 대상으로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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