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심화 신야개발 의욕 저하 등 이유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제약사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정 열린우리당의원은 최근 요양기관이 저가로 의약품 구매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요양기관에 돌려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강 의원의 이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교수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41개 제약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65.8%가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반대한다고 응답한 제약사의 53.8%는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경우 품질경쟁보다는 가격경쟁이 심화돼 신약개발 의욕이 저할될 우려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염가구매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고시가상환제도로 회귀할 수 있다(23.1%)는 점과 의료기관과 제약사의 음성거래 심화(11.5%), 제약사의 수익률 저하(11.5%)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