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신풍·휴텍스·에이치엘비 등 4개사,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알리코·신풍제약, 무효심판도 상고…더 늘어날 가능성 많아

보령의 고혈압 복합제 '듀카브(성분명 피마사르탄+암로디핀)' 특허분쟁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제네릭사들이 대법원행을 택했다.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 한국휴텍스제약, 에이치엘비제약 등 4개사는 지난 19일자로 듀카브의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1년 8월 8일 만료)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중 알리코제약과 신풍제약은 단독으로 청구했던 무효심판에 대한 상고장도 제출했다.

듀카브는 2031년 만료되는 특허로 보호되는데, 핵심용량인 30/5mg 품목에만 적용된다. 2021년 3월 알리코제약을 시작으로 40개가 넘는 제약사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며 특허회피에 나섰으나, 지난해 3월 기각심결을 받으며 패소했다.

이에 4개사를 포함한 제네릭사들은 항소와 함께 무효심판으로 다시 도전했지만, 올해 1월과 4월 잇따라 모두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당초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2심 선고가 올해 2월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연기되면서, 일각에서는 올해 안 선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30일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무효심판 선고가 일괄적으로 이뤄졌다.

특허법원은 모든 심판에서 피고인 보령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용량 특허에 대한 진보성과 독창성 등을 인정받은 것이다.

듀카브는 2022년 유비스트 기준 460억원을 기록했다. 그 중 핵심용량인 30/5mg은 전체 듀카브 매출의 41.3%를 차지했다.

현재 허가된 듀카브 제네릭은 72개 품목이다. 제네릭사들은 올해 2월 피마사르탄 물질특허가 만료되자 듀카브의 핵심용량을 제외하고 다른 용량 제네릭을 발매했다.

그러나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처방액은 약 2억원 정도로 미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갈수록 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심에서 패소한 제약사들이 상당한 만큼, 상고장을 제출하는 제약사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