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노인 등 저소득층 보험료 경감확대

건강보험료가 올해 1월분부터 6.5% 인상돼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보험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유지하기 위해 작년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험료 6.5% 인상을 올해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위해 지역가입자의 경우 자동차 세액변경, 가입자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 인상율 6.5%외에 추가로 인상되거나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보험료는 하한선이 인하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고, 직장보험료는 상한선이 높아져 고소득층의 부담이 증가된다.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35점에서 20점으로 인하되고, 직장가입자 상한선은 보수월액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정관을 개정했다.

작년까지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30% 경감했으나, 1월부터는 연소득 360만원 이하, 과표재산 1억30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해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을 확대했다.

노인세대, 저소득 취약계층 등 지역가입자 총 812만세대 중 243만세대(29.9%)가 각종 경감혜택을 받게 된다.

보험료 인상 등이 반영된 1월분 고지서는 24일부터 발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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