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 등으로 생명을 구호한 안전보건 미담사례 13건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응급상황 대처 및 보건관리에 헌신한 직원을 격려하고자 총 17명의 유공직원에 대해 지난 11월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 접수된 안전보건 사례 중 13건의 미담사례에서, 공단 임직원은 총 10명의 국민과 2명의 직원을 구호하고 1건의 공익 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단의 자체적인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직원이 하계휴가 중 제주도에서 심정지로 의식불명인 남성에게 심폐소생술과 AED를 활용해 의식을 되찾게 하여 생명을 구한 사례와 지사 앞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낙상한 시민을 발견하고 119 신고 및 출혈부위를 손수건으로 압박,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공단은 매년 전 부서에 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대상 범위를 희망자와 협력업체 직원까지 확대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에 더해 최초로 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지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임직원의 응급상황 대처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 후 실시한 설문에서 참여자의 92.7%가 “실제현장에서 심폐소생을 실시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교육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보건 우수 미담사례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공단 SNS 채널을 통해 전 국민에게 홍보함으로써 안전보건 교육의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최근 각종 사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생명과 안전이 위급한 상황에서의 응급처치와 안전보건교육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임직원에게 실습과 체험 위주의 안전보건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하고 미담 사례들을 공유‧전파함으로써, 조직 구성원의 안전보건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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