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와 마약 관리법 참의원 통과…오락적 사용 금지 강화

일본이 대마초를 이용한 의약품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반면 대마의 오락적 사용에 대한 금지를 강화했다.

다수의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수요일 참의원에서 통과된 일본의 대마와 마약 단속법의 변경은 대마초 유래 약품에 대한 금지를 해제할 길을 열 수 있다.

칸나비디올(CBD)이란 성분으로 생산되는, 대마초 기반 약품은 이미 해외에서 중증 뇌전증 등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법개정 전, 소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과 대조적으로, 마리화나를 흡입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합법적이었다.

허점은 농부들이 대마를 재배할 때 실수로 정신에 영향을 미치는 연기를 흡입해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래 도입됐다.

최근 10대 등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대마초에 대한 체포가 급증함에 따라, 당국은 상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 사용이나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대마초와 관련된 체포 건수는 5783건으로, 10대와 20대 사이에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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