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고영인 의원, 간호법안 대표발의
의사협회 “국가정책으로나, 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지난 11월 23일 대한간호협회는 6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지난 11월 23일 대한간호협회는 60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100주년 기념대회를 열었다.

올 한해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궜던 '간호법안'이 지난달 재발의 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반대입장을 피력하며 경계하고 나섰다. 

특히 해당 법안은 지난 5월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보건의료계의 대혼란을 야기한바 있다. 

또한 재 발의된 간호법안이 이전 법안에서 갈등을 빚었던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발의된 만큼, 논란의 불씨는 여전해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지난달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등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간호사들의 양성과 수급 및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여전히 반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간호법안은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자 함을 제안 이유로 밝히고 있다"며 "의료법이 규정 중심의 법률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면, 의료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평했다. 

또한 간호법안 반대 이유로 법률 체계의 통일성 저해, 간호사에 의한 불법의료행위 조장, 간호사 직역만을 위한 특별법에 불과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의협은 "간호사의 역할이 다양화·전문화됨에 따라 의료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체계화하기 어려워 간호법안을 제정한다면, 간호법에는 간호사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세부적인 사항 및 간호사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은 의료법 규정 중에서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적으로 취사선택해 원용하고 있다는 것.

특히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항에 따라 사실상 의료법의 규정을 삭제하고 간호법안에서 이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정책은 단순히 간호사가 환자를 항시 돌보아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이 서비스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는 의료법에서 국가 정책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간호법안에서 간호사의 역할 확대 조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은 국가정책으로나, 법체계상으로나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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