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등 최대 500만원 지원…32명 환자 대상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진석)는 2023년도 자가치료용 의약품 구입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2명의 환자에게 총 9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은 국내 비유통의약품으로 환자가 본인의 치료를 위해 요청해서, 센터가 수입·공급하는 의약품으로, 수입시 부대비용 포함 약가 전액 환자가 부담하는 의약품이다.

센터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 기간 중 센터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구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인자를 대상으로 올해 10월 31일까지 구입비 지원 신청을 받았다.

저소득계층 환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에 따라 1인당 300만원∼500만원으로, 중위소득 125%이하인 환자들에게까지 지원확대 했다.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중 장애인의 경우 1인당 지원한도를 500만원으로 종전보다 200만원을 증액했고, 고가의 자가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부담 경감폭을 넓혀 중위소득 125%이하 대상자까지 확대했다.

센터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신청하신 분들에게 전부 지원해드리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분들에게 지원드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원대상자 명단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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