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자는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척도로써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인의예지 인성을 최대한 실현 시키는 것을 ‘군자(君子)의 도리’라 했고, 이는 정직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때 실현된다고 했다. 진정한 정직은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다. 남은 속일 수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 세상, 특히 여의도 정치권을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동물농장이 따로 없다. 자신의 잘못은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웃고 욕하는 실성한 수컷, 암컷이 있는 민주당의 천방백계(千方百計)와 이에 휘둘리는 국회의장이 나라를 백공천창(百孔千瘡)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회에서 소통과 타협이 사라진지 오래지만, 무능하고 뻔뻔하기는 21대 국회가 으뜸이다.

지난 29일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 허경무. 김정곤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공소 제기 후 3년 10개월 만에 ‘청와대 하명에 따른 수사를 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재판부 판단이 나온 것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이른바 ‘하명 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총 3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 분리 선고 규정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6개월이 선고됐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도 총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송 전 시장과 황 의원, 송 전 부시장과 백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고 봐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그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 시킨 것인가. 이러다가는 이재명도 실형을 받아도 구속을 시키지 않을 까 우려된다. 이념적 성향이 다른 판사들이 아니냐?” 며 판사들의 이념을 의혹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황의원의 경우 임기를 끝낼 때까지도 의원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에도 한 언론에 따르면 재판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21대 현역 의원은 최소 37명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이 된 박완주 의원은 보좌관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21년 보좌관이었던 A씨를 강제 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다. 작년 4월 A씨가 민주당에 박 의원을 신고한 직후 A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도 추가됐다.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뇌물 또는 불법 정치 자금 수수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는 의원은 10명에 달한다.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2020년 2~12월 한 사업가 측으로부터 용인 물류 단지 개발, 태양광 사업, 발전소 납품 등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알선수재 등)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노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의원은 지난 5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 의원은 2020~2022년 선거 비용 등 명목으로 지역 단체장, 도의원 등에게 1억6750만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하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은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민주당 임종성·허종식 의원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을 받고 있다. 윤관석 의원은 이성만 의원 등과 공모해 2021년 4월 말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이 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윤·이 의원은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찰이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다고 보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최소 19명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기동민·이수진(비례대표) 의원도 2016년 ‘라임 펀드 사건’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각각 1억여 원과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돼 지난 9월 항소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 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 사건은 ‘재판 지체’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제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고 윤 의원은 의원 임기를 다 채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사들인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의원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의원 역시 의원 임기를 채울 전망이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채용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사기)로 2021년 약식기소(벌금형)됐다가 본인 요구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는데, 다음 달 20일 1심 결과가 나온다.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사건’의 경우, 여야 현역 의원 11명이 3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무소속 김남국 의원은 최소 60억원어치의 가상화폐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것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으로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를 하는 등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에서 탈당했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민주주의의 핵심 필요조건으로 여기는 미국 등 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부나 권력자의 사법 장악 시도를 중대한 범죄로 본다. 따라서 이처럼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는 판사는 문책을 해야 한다. 정치계의 눈치를 보며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1야당 주도로 발의된 뒤 8년을 끌어오던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노란봉투 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함과 동시에 불법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한’하고 어렵게 한다. 또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반대해온 여당은 의원 전원이 불참하며 법안 통과를 막아보려 했지만, 다수결의 원칙 앞에 무력감만 보인 채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기대고 있는 형편이다. 대통령실은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본회의에 바로 회부돼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을 지적하면서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노동계는 통과 이틀 뒤에 대규모 집회를 열어 거부권 행사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나섰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한국노총마저도 이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제1야당은 그들의 집권(문 정권) 시기에는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안을 오로지 다수 의석을 무기로 밀어붙여 ‘폭탄 떠안기기’에 성공하더니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마저 흔들고 있다. 다소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획득해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제1 야당 인사의 호언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공동체의 ‘일반 의지(General will)’에 대한 협박으로 들린다. 그야말로 ‘검찰독재’가 아니라 ‘민주당 독재’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민주당을 ‘공당(公黨)’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한 마디 하자면 기술적인 방안으로서 다수결의 대전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한 구성원들 사이의 충분한 토론이다. 단순히 다수의 커다란 힘, 즉 숫자에 압도된 결정은 형식적으로는 다수결일지 모르나 그 기본원리에서는 크게 벗어난 것이다. 비록 기본원리에 충실한 다수결일지라도 반드시 최선의 선택이 아닐진대 원리에 벗어난 다수결에 대해선 더 말할 것도 없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근대 민주사회의 기본원리를 거역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노조의 교섭권과 파업권은 대폭 확장하면서 사용자의 재판청구권은 사실상 부인하는 것은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성문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기업별 노조 체제에서 의무 없는 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은 물론 자유와 평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거부권 행사의 사유에 이 점을 분명히 적시할 것을 주문한다.

근대 민주사회에서 자유와 평등의 원리는 자유계약으로 발현되며 이는 ‘신분에서 계약으로 이행’한 결과다. 노사관계 역시 신분(계급)관계에서 계약관계로 이행한 것이 근대 민주사회다. 한국 사회에서 노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다. 여전히 계급론적 발상에 근거해 계약의 범주를 넘어 노조에 편중된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다수의 횡포는 거부해야 마땅하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 의식 변화다. 민주당의 ‘다수(多數)’를 빙자한 폭거(暴擧)를 깨 부셔야 한다.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정당'은 해체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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