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기준 명확화
제척·기피·회피 세부 사항 명확화 추진

심사평가원이 산하 전문평가위원회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위한 규정 개정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이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를 추진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은 최근 '전문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정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1월 치료재료 허가범위 초과 사용 평가 소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지난 2021년에는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혁신적 의료기술 관련 임상전문가 구성를 추진했다. 

당시 혁신 의료기술 관련 학회 3곳을 평가위원회 세부학회로 추가하고, 치료재표 평가위원회에 대한간호협회를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회의 참석 위원의 제출 서식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및 현실적 상황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대상과 비급여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하려한다"면서 "이를 통해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 확인 소위원회 구성 기준을 전문평가위원회 위원 중 선정하며,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로 개정한다. 

또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관련 회의 운영 기준 정비를 위해 심의에서 제외된 위원은 회의 성원 정족수에는 포함하지만 의결 정족수에는 미포함한다. 

더불어 해당 위원의 회의참석 배재 등 통보기한을 현실화했다. 

그 회 회의 출석 위원의 관련서식 제출기한 현실화로 대리인 선임서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제출하고, 제척·기피·회피 신청서는 회의개최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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