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내달 5일까지 의견조회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 따른 급여기준 개정 및 신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예고했다.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이 개정 및 신설되고,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급여기준 등 새로운 항목의 신설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는다.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종별가산율, 내과질환자 입원료 가산 등 가산제도 관련 급여기준이 변경된다. 

수술, 처지, 기능검사의 종별가산이 15% 축소되고, 내과 정신과 가산이 폐지된다. 검체검사의 경운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준, 검체검사 질 가산 관련 서식이 변경된다. 

영상검사는 응급·소아 등 필수의료분야의 가산은 확대되어,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의심환자(K-TAS 1~3등급)의 CT, MRI에 대해 응급실 퇴실전 상근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완료한 경우 검사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더불어 6세 미나 소아에 대한 영상진단료 가산율도 특수영상과 핵의학 영상이 20%로 동일 수준으로 변경된다. 

그 외 행위 목록 급여 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신설, 치료재료 수가의 단계적 행위수가 전환 관련 급여기준 등이 포함된다. 

앞서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가산제도 개편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먼저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의 진단검사분야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 변경 적용 시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고시된 등급별 가산율 및 기준을 적용하고, 12월 31일까지는 기존 고시된 가산율을 적용한다.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기준 중 진단검사분야 전문인력 영역 점수 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 시기도 2024년 1월 1일부터이며, 다만 2024년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개정 고시의 기타 '마'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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