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증진료 중심 개편이어 위원장 차관 격상
제5기 54개 기관 신청서 제출···12월 최종 발표

필수의료 제공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를 진행하는 '상급종합병원평가협의회'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으로 격상하는 등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개정한 것.

종전의 복지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을 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1명으로 변경하고, 보건의료 수요자-공급자 균형을 고려해 노동계에서 추천하는 자,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자를 통합해 4명의 위원으로 변경했다. 

그 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심사평가원의 임직원 각 1명과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자 3명은 기준대로 참석한다. 복지부는 해당 고시 개정안에 대해 13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는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에서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중증진료 중심으로 개편했으며, 전문진료, 경증환자 회송률, 입원전담전문의 배치 등 관련 규정 중요성을 높였다. 

이는 중증진료중심 체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전문진료병군과 의원중점외래질병 비율은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비율을 삭제했다. 

또한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도 신설했으며, 희귀·응급질환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희귀질환비율 및 중증응급질환비욜도 새로 규정했다. 

한편 현재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받기 위해 총 54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된 45개 의료기관 이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이 신규 지정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해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자격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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