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규정 개정 후 의료현장 사용실태 파악
1회용 치료재료는 1회 사용만을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허가했으나 의료현장에서 대부분 재사용으로 인해 병원 감염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복지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심장박동기에 사용하는 Temporary Lead 등 64품목 일회용 치료재료에 대해 재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1회만 사용토록 해당 제품의 가격을 정비하고 세부인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심평원은 규정 개정 후 1회용 치료재료에 대한 청구량 및 진료비 증가 추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사용실태와 실거래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