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청회 의견수렴…2월 중 입안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기존의 100g(100ml) 또는 1포장당 표시하던 영양성분을 '1회분량' 기준으로 통일, 표시하기 위해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 등의 '1회분량 기준량'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가 됨으로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진다.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준량(안)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산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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