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공청회 의견수렴…2월 중 입안예고
'1회 분량 기준량'이 마련되면, 소비자가 실제 섭취하는 양을 기준으로 영양표시가 됨으로써,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워진다.
식약청은 최근 이슈화된 트랜스지방을 '0'으로 표시할 수 있는 양을 '1회 분량'기준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준량(안)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산업체, 학계, 소비자 단체가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후 2월 중 입안예고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