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형량 약사의 2배인데 징역형 비율은 약사가 1.7배 높아
정춘숙 의원 “가담 의사 ‘솜방망이 처벌’ 심각... 처벌 강화 필요”

처벌규정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지만, 실제 징역형 비율은 약사가 의사의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반면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의사의 징역형 비율이 약사의 58.8%에 머물러,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했다.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이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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