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그 동안 제조사들의 로비에 막혀, 지지부진하던 담배의 유행성분이 낱낱이 밝혀질 길이 열렸다.

이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했다.

그 동안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WHO의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모든 비준국은 담배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국내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WHO에 따르면, 담배에는 4천여 가지의 화학물질과 70종이 넘는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왔으나, 국내는 타르·니코틴 등 담배에 포함된 일부 유해 성분(8종)*만을 담뱃갑 포장지에 표기해 왔다.

제정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상세한 담배 유해성분 정보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수십 종에 이르는 담배의 유해 성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어는 성분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지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인터넷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돼, 유해성분을 빠짐없이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개돼, 금연이나 예방 체계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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