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하면서도 유창훈 판사의 인격을 믿고 싶었는데, 역시 우려했던 대로 논리에도 맞지 않은 판결을 하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예상은 했지만 기각이 되면서 충격을 크게 받고 혼란스러워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검찰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을 27일 새벽 기각하면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800자가량인 장문의 기각 사유에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소명된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이재명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한 그 말 자체가 모순이다. 이는 ‘위증교사’가 바로 증거인멸이기 때문이다. 유 부장판사는 과연 그것을 모르고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을 까. 이재명의 기각판결이 진심으로 정의에 기반 하는 소신의 판결인 지 유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2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재명 하나로 몸살을 앓으며, 진저리를 칠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왜 이재명과 연루된 사람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고 귀한 생명줄을 끊었을까. 그리고 이재명과 연루된 측근들이 모두 구속 수감되었을까? 그런데 정작 그 우두머리로 책임질 당사자는 기각이 되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팬덤에 매몰된 사람들, 점점 악의 굴레, 블랙홀로 빠져들어 인간의 가치마저도 망각하며, 이재명교주를 떠받드는 저들의 함성에 공감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 있을까? 야당대표를 빌미로 힘과 권력(다수의석)을 빌려 거짓과 선동으로 국민을 농락하고 이용하는 사람을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서 구속시킬 수 없다고 하다니,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이재명을 지켜보면서 저렇게 뻔뻔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던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고 누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했던 것일까. 그래서 이재명을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한 것일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도 과연 어느 국민이 오늘 법원의 판단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범죄혐의자들이 사법 방해 행위를 자행한다 한들 구속수사를 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더욱이 이를 계기로 이 대표와 민주당이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라도 받은 양 행세하며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모습이 더욱 우려 된다. 참으로 온 국민들은 이번 판결을 보면서 망연자실할 뿐이다. 이를 보면서 법의 상징인 ‘공평의 저울’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왜 공평의 저울이 헌법의 상징이 되었는지 의심스럽고 혼란스러워진다. 검찰에게도 한 마디하고 싶다. 부정 비리 부패로 연루된 피의자, 세상을 들썩였던 이재명 수사를 어떻게 이리 허술하게 대비해 많은 국민들을 허탈감에 빠뜨리게 했는지 원망스러울 정도다.

결국 사법부의 ‘공평의 저울’은 없어졌다는 말인가. 믿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리 진보에 가까운 판사라도 이념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의 결정에는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잘못된 결정을 내린 유 부장판사를 개인적으로라도 규탄하고 싶은 심정이다. 구속영장은 신병확보의 수단일 뿐, 진실과 실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재명이 분명 계속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며 감시하고 있다. 그럴수록 그의 죄만 더 두텁게 쌓여갈 것이다.

앞서 박영수, 이성만, 한동훈 주거침입 더 탐사 강진구 기자, 이홍우, 그리고 민노총 간부들을 기각한 유창훈 부장판사는 권순일 후배인 부장판사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도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게 됐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제시한 범죄 혐의 일부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서다.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위증교사 혐의 등 관련 재판을 매주 받게 된다. 핵심 쟁점인 뇌물 및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일단 승기를 잡았으나 총선을 앞두고 당대표가 법원을 드나드는 모습은 민주당에는 부담 요소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 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임에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 판단했다”며 “앞뒤가 모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앞으로도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구속영장 재판은 죄의 유무를 따지는 본안 재판이 아니”라며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재청구 방침과 보완 수사 방향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추가적인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영장 재판은 구속이 필요 하느냐를 판단하는 본안 재판 이전의 절차이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도 않았다”면서 “검찰에서도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이 대표)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수사 할 부분을 잘 찾아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이 대표를 둘러싼 수사가 ‘정치적·표적 수사’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모두 이번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조직이 아니다. 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그런데 기각됐으니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더욱 검찰의 명예를 걸고 악착같이 수사할 것이 분명하다. 이재명의 여죄까지 다 찾아내고, 증거를 확보해서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게 할 것으로 믿는다.

구속영장은 신병확보의 수단일 뿐, 진실과 실체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이재명의 범죄는 중대 사건에 해당될 뿐 아니라,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했으니 이것 하나만으로도 당연히 구속 했어야 마땅했다. 더우기 이재명의 범죄행위의 종범들 21명이 구속 되어 있는데, 정범인 이재명이 구속이 안 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방해를 한 이재명에게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단정한 판사는 어쩜, 이재명의 사법방해를 방조한 공범 사법권 남용을 한 죄인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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