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 북에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 이라며 “검찰독재의 폭주기관차를 국회 앞에서 멈춰 세워 달라”고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에 부결을 호소했다. 어떻게 저런 사악한 머리로 때를 맞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있을까? 그 뻔뻔함 이 정말 소름끼칠 정도 수준이다. 이에 더해 문 전 대통령이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이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찾아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며 이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유했다. 이 대표는 단식 중단 권유에는 즉답을 피하며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단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음까지 하게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얼핏 보니 얌생이처럼 난 턱수염, 안경 낀 모습, 뻔뻔함 이 어찌 그리도 닮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먼 훗날 두 사람의 뇌(腦)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다수의 국민들은 “본인이 검찰조사를 받고 나서 잘못도 없고 (검찰에서) 증거도 없다고 했으면 뭐가 무섭나. 스스로 영장실질심사 받으면 될 것 아니냐”며 “ ‘앞에 한 얘기'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국민을 무시하며 바보로 알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대표가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는데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미다. 지금 이 대표는 겉으로는 ‘아무 증거도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하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다가, 검찰이 이번 혐의에 배임, 뇌물 그리고 위증교사도 집어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대표가 자기를 위해서 거짓 증언을 법원에서 해달라고 한 게 지금 밝혀진 상태이고 이 전 부지사의 자백을 받은 상태다. 결국 이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체포동의안) 부결을 시켜야 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단식을 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표결될 때까지는 계속 단식을 풀지 않고 계속 끌고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가 정말로 단식의 진정성을 인정받고 싶다면 ‘체포동의안 가결해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내가 이미 선언했다. 당연히 법원에 가서 내가 심사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국민들의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식은 이 대표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자신의 눈앞의 안위를 위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영특한 이 대표는 “‘너희들 잘해라. 잘못하면 나 계속 굶을 거야’ 이런 수준”으로 명분도 없는, 단식의 뚜렷한 목표도 없는 단식을 하면서 오직 자신을 지키는 데만 주력하고 있어 많은 이들을 불편하게 하고 이맛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국민 과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국민이 53.7%에 달하는 만큼, 국민들이 이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이유를 놓고 사법리스크 회피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대표의 단식에 대한 공감도가 낮은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반을 넘긴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여론조사기관 대표는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명분이 약한 단식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만큼 출구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도 관심거리로 부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있다가 53.7%에 달한다. 특히 ‘이재명 대표 단식의 신뢰성과 진정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우리 국민 51.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이 대표가 올린 장문의 글을 보면 기가 막힌다는 국민들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뻔뻔하고 후안무치의 극치’다. “한 가닥 양심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게 국민들이 분노하는 마음이다. 한 가닥의 양심조차 없는 이 대표는 지금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며 ‘당(當)’과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검찰 수사에 응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속마음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 건 단식으로 당내 여론이 변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단식이 장기화하고 병원 이송까지 되면서,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 사이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직접 병문안을 한 것도 친문(친문재인)의원들 사이에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평이 나온다.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 가결 요청에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며 “(이 대표가 의사를 분명히 한 만큼) 당내에 친명(친 이재명)호소인 들의 신앙 간증 대결이 펼쳐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도 “이 대표가 오늘 메시지를 안 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국회의원이 특권이 많다는 비판은 주로 진보/개혁성향의 교수와 언론인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그 중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으로 폐지하기 전까지는 각 정당이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각 정당은 쇄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내세웠다. 그런데, 근래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진보라는 교수와 언론인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영미’에도 있다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학설을 바꾼 것이다. 한겨레 사내 칼럼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여러 선진국 헌법에 채택되어 있다면서 이렇게 썼다. “영국에서 1603년 의회 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으로 명문화한 이후 여러 선진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재명 체포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역사를 왜곡해서 궤변을 편 것이다. 영국은 성문헌법을 갖고 있지 않다. 1675년, 영국 의회는 의원의 특권은 반역, 중죄, 평화방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성문헌법이 없는 영국에선 이런 결의가 곧 법률이다. 결국 반역, 중죄, 경죄에 대해선 특권이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따라서 의원의 특권은 민사 체포(civil arrest)를 당하지 않는 데 국한될 뿐이다. 당시는 채무를 갚지 않으면 고소에 의해 구속되던 민사 체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은 민사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누렸던 것이다. 의원은 회기 중에 민사소송을 당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있었으나 이 역시 1770년 법률로 폐지됐다. 19세기 들어서 민사 체포라는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영국의 의원은 회기 중 발언에 관한 면책 이외에 어떠한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영국과 미국의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없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제도적으로 또는 사실상 그런 특권은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을 왜곡해서 이렇게 구차한 논리까지 펴야 하는 속사정이 측은하다. 물론 교수나 언론인이 학설이나 지론을 바꿀 수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자체를 탓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해서 논리를 폈다면 그것은 궤변이기 때문에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에 대해선 가결과 부결 확률이 반반이겠지만, 가결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의원들의 소신에 달렸다.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을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은 피멍이 든다.

[호 심송,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특임교수, 미. Creative University 특임교수, 전, YTN – 저널 편집위원 & 의학전문대기자, 전, 수도방위사령부 장병고충처리 상담 관(군목), 현, 법무부 청소년선도위원회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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