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의료사고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인에 대한 형의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두 건의 관련 제정법률안이 국회에 회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아청소년과를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이라고 하나,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으로 다른 진료과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의료사고 부담이 높다고 생각되는 주된 이유는 소아청소년과 관련 법원의 고액배상 판결인데, 법원 판결은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불가항력적(무과실) 의료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의료사고 부담문제가 해소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은 그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로 확대함으로써,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인바 동 개정안에 적극 찬성하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 원을 의료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대폭 상향조정할 필요도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문제 해결에 가장 앞장 서야 할 보건복지부 차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안 된 사안을 “법사위와 법무부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파면까지 요구했다.

소청과는 실제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는 다른 진료과목에 비해 적은 수준이라면 복지부가 이 법을 제정하는데 안 나설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형평성 문제 운운할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모든 과의 모든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 복지부의 할 일이라고 주장하며, 개정안 찬성을 압박했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에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를 포함이다.

개정안이 소아청소년과 전공기피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다른 진료과와의 형평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와 국회, 의료계가 문제 해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과 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