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사기죄 고발 vs 환우회 명예훼손 고발?

성모병원 진료비 불법 과다징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확인요청제도에 따 라 의료급여환자 6명에 대한 빠른 진료비 환급을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안기종 대표는 “성모병원은 이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서 이 금액을 받아놨다”며 “이 금액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성모병원은 이중청구를 한 셈”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또 “병원측에서도 형사고발을 하기로 내부방침을 세웠다고 밝힌만큼, 환우회측에서도 병원장을 사기죄로 고발하는 등 형사고발에 대해 검토중에 있다”며 “그러나 실사결과를 토대로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와 관련, 성모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법적 소송을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힐수 있을만한 단계는 아닌것 같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나 성모병원측은 진료비 환급 결정과 관련한 반환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교수진이 밝힌 환우회에 대한 형사고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양측모두 법적 문제 해결의 입장이 같은만큼 상대방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성모병원 실사결과 공개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환우회측은 "실사결과를 공개해야 우리가 주장하는 불법적 임의비급여와 선택진료비에 관한 문제제기에 힘이 실릴수 있다"며 "실사결과 공개시 성모병원은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되어 있으니 실사결과를 공개시키기 위해서라도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모병원측은 "실사결과 공개하는 것은 복지부 소관이지 환우회가 뭐라고 할 입장은 아닌 것 같다. 실사도 이의없이 받은만큼, 과징금이나 처벌 명령을 내리는 것도 복지부일 뿐"이라며, "환우회는 자꾸만 성모병원을 걸고 넘어지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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