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으로 앞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갈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2022년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판결에 이어, 뇌파계 사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의사와 한의사 간의 직역 대립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X레이,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기기 사용도 허용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반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 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실상 용인한 것이라고도 지적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규칙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 등은 포함되지만 한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

또 특수 의료 장비의 설치 및 운영 규칙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또는 방사선사 등만 해당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한의사의 X레이·CT·MRI 기기 사용은 면허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의사와 한의사 간의 갈등이 다른 의료기기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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