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필수의료 인력난 막을 전환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 대폭 상향 필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중대한 '소아' 의료사고로 확대하고,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나온 가운데 의료계에서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늘(18일) 국회에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확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대상을 '소아' 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소아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양육 및 소아 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한다.

의료분쟁조정법 제정의 목적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있다. 

그러나 환자의 개별 특성, 의료행위의 침습성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의료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의료현실은 의료인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을 의료계에서 제기해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 해당 의료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분쟁이 빈발하고 업무강도가 높은 흉부외과·외과·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 인력난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전공의 지원 기피현상이 날로 심화되고 있으며,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의 심화로 10년 뒤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수술이나 진료 자체가 붕괴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필수의료 인프라 붕괴 및 필수의료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국민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는 모든 의료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및 소아진료 중 발생한 중대한 의료사고뿐만 아니라 진료 중 발생한 모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의사협회는 현행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인 3000만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사망한 경우 병원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환자들이 해당 의료기관에 수억에서 10억 이상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고, 무과실 입증을 못하면 해당 의료인의 법정 구속 및 의료기관이 폐업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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