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분과위원회·사전분과위원회 분야별 통합화

고가치료제에 대한 급여 요구가 높아지면서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고가약제에 관한 평가도 강화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원회심사실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의 합리화 및 효율화 계획을 밝혔다. 

심사평가원은 "제 5기 비상근평가위원 위촉에 따른 분과위원회 통합 등 의료평가 위원회 운영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며 "사전승인 운영 체계 개선 관련 분과위원회 통합·변경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진수 진료심사평가위원장도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속가능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고가약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당시 그는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스핀라자, 졸겐스마와 같은 고가치료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도와 현재 진행중인 성조숙증 진료, 백내장 수술 등 의료현장의 진료 적정성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는 의지를 전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의료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 분야별 통합화 ▲사전분과위원회 분야별 통합화 ▲중앙분과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사전심사’ 명시 ▲성과보상 업무 및 평가지표분과 통합으로 관련사항 추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기준 고시개정 사항 반영 ▲대리 참석 시, 대리인선임서 제출의무화 ▲사전승인 통합지침 위임근거 조항 마련 및 기타 용어 정비 등 이다. 

특히 고액치료제 급여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강화 일환으로 ‘사전심사분과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또한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심사분과위워회를 분야별로 분리하거나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효율성을 높인다. 

중앙분과위원회 심의 사항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한편 위원회의 회의에 관해서는 대리인 참석 시 대리인선임서 제출을 의무화 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