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뇌질환과 무관한 두통·어지럼에 MRI 검사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한 급여기준을 구체화했다.

진료의의 판단에 의해 뇌출혈, 뇌경색 등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단순 편두통, 만성 두통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MRI‧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18년 1891억 원에서 2021년 1조 8476억 원으로 급증했다.

건강보험 적용 MRI 연간 총 촬영건수도 2018년 226만건에서 2020년 553만건으로 증가했다.

두통‧어지럼에 대한 뇌 MRI 급여 확대 전‧후 진료비는 2017년 143억 원(에서 2021년 1766억 원으로 1135% 급등했다.

고가의 MRI‧CT의 이용 증가는 건강보험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건강보험 적용은 환영할 일이다.

건보수지는 코로나19 시기 중 병원 이용이 줄어 2021~22년 흑자를 냈으나 올해부터 다시 적자로 전환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엔 8조 9000억원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과다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릴 계획이다.

본인부담률을 올려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이를 중증질환이나 의료 취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촘촘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MRI의 건보 제한으로 불평등이 없게 정확히 대상자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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