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이외의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허용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어떤 개선도 없었다.

2012년 지정된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에 13개 품목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는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안전상비약을 20개 품목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약사법에 안전상비약을 20개 이내 품목으로 규정하고,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 안전상비약 품목 발표 당시에 제도 시행 6개월 후 중간 점검,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지만, 어떤 조치도 없었다.

안전상비약 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복지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약계는 의약품의 오남용과 안전성을 우려해 품목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한 설문에 따르면, 편의점 안전상비약을 이용하는 국민 중, 92.5%의 여성과 91.3%의 전업주부가 ‘공휴일, 심야시간 등 약국이 문 닫았을 때 안전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고 응답했다.

어린 자녀가 있는 30대~40대 61.5%가 현재 판매하는 안전상비약의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10년 전 도입된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민의 편익을 위해 안전상비약의 품목 확대를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