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가능 품목에 ‘처방변경’ 경고창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26일 회장단회의를 열고 팜IT3000이 대체조제 관련 법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약국의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능 개선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사실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된 지역이 없기 때문에 2001년 8월 14일 이전 구약사법이 적용돼 비교용출 등 약효동등성이 인정된 시럽제, 점안제, 점이제, 외용제 등도 대체 후 사후통보가 가능하지만 팜IT3000에서는 처방 변경으로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Y사의 청구프로그램은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 의약품동등(비교용출)에 해당하는 약품도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가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다.

반면, 팜IT3000은 “대체품목이 아니므로 처방 변경에 해당됩니다. 의사와 상의 후 약품을 변경하시겠습니까?”라고 경고창을 띄워 약국에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의 포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서울시약사회 성분명처방TFT가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 팜IT3000의 개선을 대한약사회에 요청했지만 경고창이 표시되는 명확한 설명과 개선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회장단은 “절반의 회원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팜IT3000에서 의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경고창을 보고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를 포기하게 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는 ‘2019년 8월 의약품동등성이 확보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가능 품목을 관리·제공해 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바 있다’고 회신했지만 지난 4년 동안 기다리며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권영희 회장은 “최근 분회 약사연수교육을 직접 찾아가 ‘동일성분조제 아주 쉬워요’ 매뉴얼을 설명하면서 품절사태를 겪으며 국민들은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졌지만 우리 회원들은 여전히 대체조제가 쉽지 않고 대체가능 품목이 제한적이라고 오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회원들이 팜IT3000에서 처방변경 경고창으로 정상적인 동일성분조제를 망설이지 않도록 기능 개선이 절실하다”며 “회원들의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장애가 되는 것들은 끝까지 제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