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의원, 처벌규정 담은 의료법 개정안 발의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불명확, 대법원 판례 확립안돼

지난달 국회에서 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혀 갈등이 예상된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지난 5월 24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의료기관의 무면허 의료행위지시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를 거부한 간호사에게 징계나 불이익한 처우를 내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개정안은 현재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이슈와 관련해 진행 중인 준법투쟁과 같은 맥락을 보이는 것으로 이목이 쏠린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의료인별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무면허 의료행위의 기준 또한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로도 확립되지 않아 개별 사건에 따라 사법적 판단이 엇갈린 경우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의 '무면허의료행위' 지시 여부를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한 문제로, 이러한 사유로 인해 발생된 사실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료행위라 함은 주체인 의사의 판단 하에 각각의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진행해야 하는데, 명확하지도 않은 기준으로 지시의 거부가 발생한다면 결과적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더불어 의협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각 보건의료인력의 유기적인 협조로 진행되는 의료행위의 특성상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행위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직역간의 신뢰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각 산하단계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