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할수록 약국 고유 조제료 삭감 즉각 시정 요구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비대면진료 처방·조제에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은 인정되지 않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강제 선택하게 하여 약국이 손실을 입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즉각적인 시정을 요청했다.

야간·휴일 비대면 조제의 경우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할 경우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을 인정하지 않아 오히려 약국의 조제료가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3,360원이다.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의 총조제료는 14,380원이다.

야간·휴일 조제료는 30%가 가산된 16,950원이다. 이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보는 것이다.

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진다.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

야간·휴일 조제료 가산은 약사들의 시간외 추가 근무에 대한 제도적인 보상임에도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 30% 가산이 중복 적용하지 않아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한시적 비대면진료 고시 기간에도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투약관리료를 산정해도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되었다. 약사의 조제행위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희 회장은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을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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