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의원,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취업현황실태조사
의사협회, 실태조사 활용 분야 명확성 필요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회에서 '지역인재 선발제도 취업현황 실태조사'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활용 분야의 명확성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5년마다 의료 분야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통해 입학한 학생의 취업현황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가 의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간 균형 있는 의료인력 양성 및 확보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활용 분야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의료인력, 의료기관 등의 수도권 쏠림이 심화되고, 지역 인구 감소 및 열약한 지역의료 환경으로 인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역시 지역의료인력 공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인재선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당 개정안의 제안취지는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다만 실태조사가 해당 학생들의 지역 정주를 유도해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되어야 하며, 그 활용 분야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지역인재선발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면서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등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고, 의료 질 하락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해당 제도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도 존재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 분석 및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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