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 설치 자율 시행규칙 예고
의사협회, 양적 확대 가속화 및 재정적 낭비

정부가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 설치를 지자체 자율로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규정 완화는 양적 확대만 가속화될 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낭비라고 지적하며, 현행 보건진료서 설치 인구 하한 기준 및 승인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보건진료소 설치에 필요한 인구 기준을 5000명 미만으로 하고, 인구 500명 미만 지역의 보건진료소 설치를 자율적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진료소 설치에 관한 인구 하한 기준을 설정한 이유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서 설치 남발을 방지해 지자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며 "만약 규제가 완화될 경우 보건진료소의 과도한 양적 확대와 함께 지자체에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사실상 과거에 설치되었던 보건진료소 옆에 새로운 의료기관이 개설·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보건진료소의 설립 취지가 불분명지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인구의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기존 보건진료소들을 통폐합하거나 차츰 수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의사가 배치되지 않았기에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불법의료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해, 의약품 오남용 문제, 보건진료원의 진료 행태 등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협은 “규정 완화를 통해 양적 확대가 진행될 경우 관리가 더욱 힘들어지게 되어 이러한 문제가 크게 부각될 우려가 있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설치 승인 규정 폐지에 관해서도 지자체의 보건진료소 설치 남발 및 예산 낭비 문제 발생에 대해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보건진료소의 수가 보건소,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모두 합한 값 보다 많은 상황이다. 

이미 보건진료소의 양적 확대가 진행된 상황에서 설치 승인 규정까지 폐지된다면 보건진료소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해당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배치된 민간의료기관이 해당 지역에 실질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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