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벙법을 보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의 승리라고 말했다.

간호법 여파로 의료계가 무척 시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직역 갈등은 더 심해졌다.

갈등이 지속되면 상대방에 대해 증오만 표출하고, 분열될 수 있다.

이는 정치권의 좋은 이용 수단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이 간호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을 재의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의결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석이 113석이기 때문에 찬성의결이 불가능하다.

결과가 뻔한 데도 표결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50만명에 이르는 간호사들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정 이익단체에게 표를 얻기 위한 행동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여야는 간호법을 정치적으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열띤 토론과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게 지원을 해야 한다.

의료계의 갈등을 지켜보는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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