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인력문제 의료기관 전가에 불구
“수가 대폭 상향 혹은 비급여 가격 책정 통제 안해야”

의료기관 내의 ‘적정인력’ 및 ‘정원 기준’을 법률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자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가운데 의료계는 인력난 문제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법률적 규정 이전에 적정인력 유지를 위한 수가의 대폭 상향 혹은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법칙 사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준수하지 않는다"면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 사태도 정원 기준 미준수로 인한 의료기관 처분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의료기관들은 충분한 의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 시스템이 환자 중심이 아닐뿐더러 인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의무가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의 인력난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며, 먼저 국가 차원의 본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개설자의 위반사항을 공표하도록 하고, 정원 기준 산정에 있어 간호사의 경우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당 환자 비율 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한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운영자가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사무장병원'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강력히 처벌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채택해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한된 예산(수익)범위 내에서 인력 채용 등 의료기관 운영을 수행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인력 부족 등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의료현장의 실태를 볼 때,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더불어 의협은 "간호사 등 의료인 등의 충분한 채용이 가능할 수준으로 수가를 대폭 상향하거나, 의료서비스의 가격 책정 권한을 개설자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보건의료인력'을 추가하는 것은 법 체계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력 정원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대한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으로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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