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파도가 지난 뒤 비대면 진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새로운 쟁점이 다가오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등 간호사들은 간호법의 대통령 거부권으로 내년 총선에 앞서 총선기획단 조직, 의료현장에서 각종 불법 업무지시 거부 등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의 진통은 계속 될 전망이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도 국회에서 통과됐고, 비대면 진료도 시범사업을 통해 연장된다.

두 건 모두 국민 편의 차원에서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지만 의료계 반대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 처방전 등 병원과 약국을 오가면서 서류를 받아. 인터넷,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계는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의료정보의 오남용을 우려된다며 반대해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 반대,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 기준 구체화, 병원급 비대면 진료 반대, 법적 책임소재 구체화,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관련된 비대면 진료가 오남용 안 돼 등을 요구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는 의료계의 이런 요구가 일부 반영됐다.

비대면 초진과 약품 배송은 사실상 금지됐다.

소아과와 응급실 의사 부족 등으로 비대면 진료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등 IT의 발전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 진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제도이다.

지금도 병원에 진료를 가면 30분대기는 기본이다.

의료계는 기득권만 주장하지 말고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명분있는 선택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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