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 방문해 위법 행위 관리·감독 강화 주문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8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방문하고, 위법적인 일반의약품 구매대행 및 배달 서비스에 대한 조속한 조치를 주문했다.

최근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약국 전문 심부름 업체(구매대행) 픽업+포장+택배접수’를 표방하며, 일반의약품을 대리 구매해 포장·배달하는 서비스가 확인된 바 있다. 

이 업체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심부를 수수료 1만원을 ‘단돈 5000원, 초특가 50% 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며 일반의약품 배달을 버젓이 광고하고 있었다.

약 배달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배달업체의 약국 심부름 의약품 배달에 대한 광고성 홍보가 포털사이트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약사회는 포털 블로그 게시판이나 SNS 채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구매해 배달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할 보건소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탈법적인 의약품 심부름이 확산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의약품 구매대행과 배달 행위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배송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일부 심부름업체 등이 일반의약품의 구매대행과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회원약국에서는 위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에는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황금석·김경우 부회장, 임신덕 본부장, 김위학 중랑구약사회장, 허인영 종로구약사회장, 이명자 동작구약사회장 등이 함께했다.

한편, 약사법에서는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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