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도입 전·후 영향 분석 연구 발주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따른 정책 영향 분석

심사평가원이 10년을 맞은 ‘선별급여제도’의 성과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마련에 나선다. 

제도 도입 전·후의 영향을 분석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은 지난 3월 '선별급여 제도 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진행에 이어 최근 ‘선별급여 제도 영향 평가 연구’를 연이어 발주했다. 

선별급여 제도는 지난 2014년 7월 도입 후 10년 동안 선별급여 및 재평가 항목 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인 적합성평가 방안 필요성이 대두됐다. 

지난 2017년 선별급여 항목의 적합성 평가 결과 여전히 치료·비용 효과 입증에 대한 근거 축적인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동일한 평가절차 및 기준으로 등재, 재평가 시 설정된 주기에 따른 반복적 적합성 평가의 비효율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지난 3월 선별급여 항목 특성에 따른 평가기준, 근거 생성 방안, 유형별 재평가 방법 등 체계적인 적합성 평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최근 발주한 연구는 10년차 '선별급여 제도'의 긍정적 효과 및 운영상 문제점 파악을 위한 것이다.

심평원 급여전략실은 "선별급여 항목별 과정 지표 측면에서의 제도 도입 전·후의 영향을 평가하려고 한다"면서 "의료서비스 이용행태 변화 등에 따른 정책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먼저 심평원은 선별급여 개념 재정립을 꾀한다. 

현재 운영 중인 항목 분석, 국내·외 유사 제도 고찰, 관련 제도와의 관계성 파악을 바탕으로 선별급여 개념 재정립 또는 항목을 정리할 계획이다. 

실제 보건의료계는 선별급여(4대 중증 질환), 예비급여(전체 질환), 신의료, 혁신의료, 비급여 급여 전환 등 진입 형태가 다양화 되면서 선별급여 의미를 혼재해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항목별 재평가 검토 유형 분류 및 평가 프로세스 차별화, 평가 척도 및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한다. 

필요시 관련 법 개정(안) 제언을 통해 평가 우선순위 결정 기준, 평가 종료 절차 등을 제시하고, 근거 창출 등 유효성이 낮은 항목의 퇴출 기전을 마련하다. 

그 외 선별급여 제도의 영향 평가를 위해 ▲제도 도입 전·후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한 효과 평가, ▲선별급여 항목 등재 및 재평가 결과에 따른 효과 평가,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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