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면허취소법 제정을 앞두고 의료계가 갈등으로 난장판이 되고 있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의사, 간호조무사 등과 간호사의 대치는 한치 양보도 없고 앞날을 예단할 수도 없다.

정부가 늦게나마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내놓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돼 13일 본회의 표결이 예정돼 있다.

의사 단체들은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파업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한다면 협치 실종이란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극한 정쟁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로 전가될 수 있다.

간호법과 의료법이 정부와 여‧야에서 의료계 직역을 조율하고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서로 극한으로 치닫을 경우 파업으로 가는 극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여야가 관련단체와 숙의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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