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챗GPT 등 디지털 기술은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의 이점이 입증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의료의 이용이 급증했고, 그 효용성도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화처방·상담 진료를 받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처방일수율과 적정처방지속군 비율이 비대면 진료 허용 이전 환자군보다 각각 3.0%, 3.1% 증가했다.

2020년 2월 이후 2만5900여 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 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분석한 결과, 환자의 재이용 의향은 약 88%, 만족도는 62~78% 였다.

또한, 코로나 기간 3년 동안 화상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에서 심각한 의료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보고됐다.

처방 과정의 경미한 과실 5건에 불과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진료건수의 86.2%를 차지해,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없었다.

일부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이나 의료 사고, 상급병원 쏠림 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실상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지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도 없어진다.

의사단체들은 원격의료의 도입을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시대의 변화에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지방에서는 의사가 없어 긴급한 환자가 발생해도 적절한 수술을 못 한다거나, 의사 확보를 위해 수억원의 연봉을 제시하며 모집공고를 해도 지원자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보편적인 의료 서비스가 지방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도농간 의료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보다 효율적인 의료체계 구축의 한 방편으로써 원격의료의 적절한 이용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득권의 반발을 의식해 규제 장벽을 허물지 못한다면, 발전도 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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