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자료 보충하여 재심 청구할 것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지난해 6월 배달 앱 닥터나우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송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최근 2개의 사건에 대해 1건은 검찰 송치,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보충해 조만간 이의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와 환자와 협의 없이 약국에서 일방적으로 약을 배달한 사례를 다수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경찰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면서 “닥터나우는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자동 매칭된다고 하나 실제로는 5개의 특정 제휴약국에서만 조제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특히, 경찰은 5개의 특정 제휴약국 소재지도 서울 2, 인천 1, 경기 1, 강원 1개소로 택배배송의 물리적 거리를 예상하더라도 충분히 법령 또는 판례에서 입법목적과는 맞지 않는 의약품 교부 방식이라고 판단 하면서도, 불송치 처분을 내려 법적 논리의 모순을 드러냈다.” 고 경찰서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어서 박영달 회장은 “신속히 닥터나우의 약사법 위반사항을 정리하여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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