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격의료 법제화 추진 본격화 논의
‘의료데이터’ 향한 주도권 싸움 밀당 지속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로 보건의료계 내부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2022년 엔데믹으로 접어들었으며, 2023년은 코로나를 벗어난 새로운 격변이 의료계를 기다리고 있다.

윤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문케어 재평가, 비급여 보고, 비대면 진료,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등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23년도 보건의료계에는 녹녹치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2월 21일 정부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책안에는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로 막혔던 보건의료데이터, 비대면 진료 등 추진을 알리며 해당 규제 완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특히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의료계 역시 사실상 무조건적인 반대는 힘들게 된 상황이다.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제한적으로 허용된 원격의료는 현재 일부 의료현장에서 자리를 잡았으며, 정부도 병상부족 문제를 원격의료로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정부가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힌 만큼 2023년은 비대면 진료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정부 주도의 비대면 진료 협의체에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해 비대면 진료의 큰 틀은 마련된 것으로 전해진다. 

올해 원격의료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제도 설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한다면 법제화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약사회의 반대가 여전한 상황에서 '약 배달'의 포함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정부역시 무리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의료데이터’ 신시장 창출 노력

코로나19로 인해 변화한 환경은 보건의료데이터의 관점도 바꾸어놓았다. 정보통신의 기술과 비대면 환경의 발전으로 의료영역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것이다.

이제 의료서비스 영역의 디지털 전환은 불가피해진 만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은 데이터의 소유권, 주체권 논쟁이 격화되고, 법 제정을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발과 바이오 디지털 활용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보건복지부도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보건의료 데이터의 신시장 창출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의료데이터의 활용이 다양해지면서 의료데이터의 정의와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벌어지고 있으며, 갈등 중간에 있는 의료계도 힘을 실어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보건의료 5개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 법안 강행을 반대했다. 

이들은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를 향해 의료데이터 주체로서 보건의료기관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의료데이터는 많은 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수익창출에 대한 이익분배 어려움도 남아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신시장 창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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