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발표, 대한소아청소년의사회 향해 비난

서울시약사회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를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서울시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엉터리 복약지도료로 일년에 천문학적인 액수로 헛되이 약사들에게 쓰이고 있다”거나 “국민 편의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방에 따라 조제를 해주는 약 자동조제판매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등 약사직능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인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단체가 오히려 서울시약사회를 모욕죄로 고소하다니 안하무인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약은 “이는 약사 전체에 대한 고소이자 약사직능에 대한 명백한 도발이다. 서울시약사회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약사직능을 모욕하고 능욕한 행태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고 질책했다. 

또한 “오히려 이번 고소가 의료계 일각의 공공연한 추악한 비밀을 국민에게 낱낱이 드러내는 시발점이자 성분명 처방 도입을 위한 동력원이 될 것이다”면서 “성분명 처방은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을 절감하여 보장성과 지속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며, 이미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의 주인은 국민이며, 전문가로 인정받은 모든 면허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서 독점권을 행사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상대 직능에 대한 존중과 협조를 통해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명을 잊지 말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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