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의 효율성 제고 나서···부건부인증 항목 신설

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운영이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평가 후 항목이 인증과 불인증 외 부건부인증이 신설되며, 조건부인증 의료기관은 1년 내 요건 미충족 항목에 관한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복지부는 인증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신설하며,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발령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 2016년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과 평가 및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했으며, 제정안에는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2개 부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 유치의료기관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평가기준은 2개 영역, 129개 조사항목으로 구성됐다. 이후 2017년부터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 안전보장' '감염관리' 등 150여개 항목으로 늘려 운영했다. 

그러나 지난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1500여 곳 중 우수기관 지정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며, 평가 및 지정제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도 "우수의료관으로 지정을 받아도 특별한 지원도 없다"면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되지않아 외국인 환자들이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지정제를 인증제로 변경하며, 이에 따라 기존의 지정심의위원회도 인증심의위원회로 변경한다. 

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으며, 인증제의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의 인증, 불인증 규정 이외에도 조건부인증 항목을 신설하고, 1년 이내 요건 미충족 항목에 대해 재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