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사이 오래 동안 해결하지 못한 처방약의 성분명 처방 도입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최근 국정감사장에서 약사 출신의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성분명 처방 도입에 관한 질문에 적극 동의한다고 화답하면서, 의약계의 해묵은 갈등인 성분명 처방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됐다.

​의사회는 식약처장과 국회의원이 직역의 관점에서 신중치 못한 발언을 하면서 이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을 내고 성분이 동일해도 약효가 동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상품명처방을 주장했다.

약업계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 국내 제약산업 성장, 환자와 약사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인한 약화사고 방지 등 주장했다.

2007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겅분명 처방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의약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고 있다.

결국, 해결은 정부에 달려 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표를 의식하지 않고 정부의 중재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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