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국민 건강위해 관련 규제 강화 필요해

국민의 71.6%가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 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지난 9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거주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식품의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사용 개선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조사 결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아닌 일반 온라인/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이 아니라 일반식품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고 있는가’는 설문에 40.6%가 ‘전혀 몰랐다’고 답하였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답한 비율은 15.3%에 불과했다.

‘의약품과 달리 동일(유사)명칭 식품은 내용물의 종류나 함량에 별다른 제재 없이 공급자 임의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음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9.6%가 ‘전혀 모름’으로 답하였으며, ‘매우 잘 알고 있음’으로 답한 비율은 8.5%에 불과했다.

‘한약에 쓰이는 약재는 의료법상 hGMP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만 제조가 가능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실을 아는가’라는 질문에는 10.8%만이 ‘매우 잘 알고 있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과반수 이상인 54.4%는 ‘전혀 모름’으로 응답하였다.

한약처방 동일(유사)명칭 식품에 한약처방명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는 71.6%가 동의한다고 답하여, 동의하지 않음(6.8%)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 경험자’(74.0%)가 ‘구매 미경험자’(64.9%)에 비해 규제동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주영 약무이사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처방 사용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정도 및 규제에 대한 생각을 파악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한약(의약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비율이 40%나 되고, 응답자의 70% 이상이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제에 동의, 특히 ‘한약처방명 유사명칭 식품 구매경험자’에서 ‘구매 미경험자’보다 규제 동의율이 더 높은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주영 약무이사는 “최근 식약처-한의협 간 협업을 통해, 온라인 상에서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식품광고에 활용하는 등의 위법 사항 82건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약처방명 및 유사명칭을 사용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켜서 실제로는 성분이 다를 수 있는 유사명칭 식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한약(의약품)의 효능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국민을 속이는 기만행위와 다름없으므로,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다 섬세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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