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부지침 개정 행정예고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
민간위원 대상 범위 확대···약물상호작용 위원회 범위 명확화

한의약 혁신기술개발 등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위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일부 지침이 개정된다. 

민간위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위원 구성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약물상호작용 위원회의 명칭 변경으로 역할과 범위의 명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 14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중이다.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은 2009년부터 추진해온 '한의약 선도기술개발사업'이 2019년 일몰됨에 따라 후속사업으로 추진됐으며, 2029년까지 10년간 총 157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당시 주요 질환별 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 한약제제와 고혈압.당뇨약 등을 동시에 복용할 경우 나타나는 약물 상호작용 연구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익적 연구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등 관련 법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총괄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내용을 보완해 사업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총괄조정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사업단(장) 평가, 사업단 조직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된다.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사업당 조직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다.

또한 민간위원 대상 범위를 확대해 위원 구성의 효율성 및 유연성을 제고한다.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사업단장 운영 자문위원회 중 하나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방법론적 검토 및 평가를 통한 인증 역할을 수행하는 '검토. 평가위원회'가 추가된다. 

더불어 '약물상호작용 검토조정 위원회'를 '병용투여지침 검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해 역할.범위의 명확화를 꾀한다. 

한편 기존의 법제처 개선의견을 반영해 위원회 심의 시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장한다는 내용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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